독도 주민 생계비 지원금 내년부터 20만원 인상

독도 주민 생계비 지원금 내년부터 20만원 인상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8-10-15 22:40
수정 2018-10-1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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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독도 상주 민간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금이 내년 1월부터 월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20만원 인상된다.

경북도의회는 15일 제304회 도의회 정례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북도 독도 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김준열 도의원(더불어민주당·구미)이 대표 발의했다.

경북도는 민간인 정착으로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 1월부터 독도 주민에게 매달 7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 상승과 가구소득 증가 등 상황이 바뀐 만큼 지원금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 도의원은 “우리 땅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인 거주와 정착이 필수”라며 “생계비 지원금을 상향하면 독도 거주 민간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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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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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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