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에 폭행당했던 고 강연희 소방경 ‘순직’ 인정

취객에 폭행당했던 고 강연희 소방경 ‘순직’ 인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9-17 19:53
수정 2018-09-17 19: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빈소 제단에 놓인 강연희 소방위 근무복
빈소 제단에 놓인 강연희 소방위 근무복 2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대송장례식장 빈소에 숨진 강연희 소방위의 근무복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취객에게 폭행당한 지 한달 만에 숨진 전북 익산소방서 소속 강연희 소방경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다.

전북소방본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강연희 소방경의 순직을 인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전북소방본부에 보내왔다.

강연희 소방경은 지난 4월 2일 오후 1시 20분쯤 익산시의 한 종합병원 앞에서 취객 윤모(47)씨가 휘두른 손에 맞았다. 이로부터 사흘 뒤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한달 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강연희 소방경의 사인은 취객 폭행과는 다소 관련성이 옅은 뇌동맥류 파열 및 이후 발생한 합병증(심장 등의 다장기부전)이었다.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비정상적으로 부풀어오르는 혈관 질환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그가 공무 중에 숨졌고, 뇌동맥류 파열이 직무 수행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말 강연희 소방경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순직 가결서를 전달받았다.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되면 유족이 더 많은 보상금과 연금을 지급받고, 고인 또한 현충원에 안장될 수도 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교권 보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대응과 실질적 연수가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의 실효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날 양 부위원장은 형식적인 연수 운영을 질타하며, 일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부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 이슈와 관련해 교권 보호는 현재 가장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며, 학교가 직면한 현실적 고충을 면밀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 부위원장은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인 ‘서울 교육활동 보호 아카데미’ 추진을 언급하며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가장 먼저 의지하고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은 학교장”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관리자가 어떤 태도로 대응하고 소통하느냐에 따라 교사 보호의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고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단순한 지침 전달 등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관리자들의 오랜 경력과 다양한 대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개편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교권 보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대응과 실질적 연수가 필요”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