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메르스환자 일상접촉자 172명…1대1 감시”

“서울 거주 메르스환자 일상접촉자 172명…1대1 감시”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9-10 10:30
수정 2018-09-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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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된 서울시 거주 밀접접촉자는 10명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의 ‘일상접촉자’ 가운데 서울 거주자가 총 17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상접촉자는 확진환자와 2m 이내에서 접촉한 ‘밀접접촉자’보다 상대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낮지만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10일 메르스 확진환자와 같은 비행기(아랍에미리트항공 EK322편)로 입국한 탑승객 등 일상접촉자 총 439명 중 서울시 거주자는 172명이며, 이들에 대해 밀접접촉자에 준하는 1대1 감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격리 조처된 밀접접촉자 21명 중 서울 거주자는 10명이다.

서울시는 당분간 메르스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밤 열린 메르스 대책회의에서 초기 단계에서 2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진환자 접촉자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상접촉자라 해도 발열 등 건강 상태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동 경로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에는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이 메르스 차단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한다.

서울시는 특히 메르스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김의승 서울시 대변인은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교훈을 바탕으로 메르스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2015년에는) 정부나 지자체의 메르스 대응과 관련한 소상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초기 대처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있기에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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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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