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간당 75㎜ 기습 물폭탄… 오늘도 쏟아진다

서울 시간당 75㎜ 기습 물폭탄… 오늘도 쏟아진다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18-08-29 01:44
수정 2018-08-29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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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천 주차 차량 물에 갇혀… 2명 구조
하수도 역류 480건 접수… 연대 앞 침수
오늘 오후~내일 새벽 또 집중호우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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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비에 ‘휘청’
장대비에 ‘휘청’ 서울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28일 오후 7시 40분쯤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우산을 든 한 시민이 세찬 빗줄기에 눌려 움츠린 채 빗속을 걸어가고 있다. 이날 서울에는 시간당 40㎜의 기습 폭우가 쏟아졌고 중랑천 일대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28일 오후 7시부터 9시 사이에 시간당 50㎜를 웃도는 기습 폭우가 쏟아져 난리를 방불케 했다. 오후 8∼9시 사이 1시간 동안엔 도봉구(74.5㎜), 강서구(73㎜), 강북구(70㎜),은평구(67.5㎜), 성북구(55.5㎜), 서대문구(54㎜), 노원구(54㎜), 양천구(52.5㎜) 등에 많은 비를 뿌렸고 다른 자치구에도 30∼40㎜가량 내렸다.

오후 11시 기준으로 이날 하루 강수량은 강북구 170㎜, 도봉구 167.5㎜, 은평구 154.5㎜, 성북구 131.5㎜, 노원구 117.5㎜, 강서구 114㎜, 금천구 108.5㎜, 동대문구 108㎜, 중랑구 107㎜, 관악구 100㎜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후 10시까지 서울 전체를 통틀어 하수도 역류 민원은 480여건이나 됐다. 오후 9시쯤 노원구 월계동 중랑천 월릉교 아래 주차돼 있던 차량 4대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잠기면서, 1대에 갇혔던 60대 여성과 30대 남성이 물에 잠기기 직전 가까스로 119구조대에 구조됐다. 오후 7시쯤 서대문구 연세대 앞 일대는 폭우로 3시간 가까이 완전히 물에 잠겼다. 오후 7시 30분쯤 강서구 김포공항 1층 귀빈실 주차장에선 물이 대합실 입구까지 넘치는 바람에 에스컬레이터 가동이 1시간이나 중단됐다.

강남구 청담초등학교 앞에서 가로수가 차도 쪽으로 쓰러져 3개 차로 중 2개 차로를 막는 바람에 차량 통행에 차질을 빚었다. 청계천 출입도 종로구 청계광장부터 중랑천과 만나는 지점까지 모두 통제됐다.

기상청은 오후 7시 40분을 기해 서울에 발령했던 호우경보를 오후 11시를 기해 해제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다만, 이튿날 오후부터 목요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에 예상했던 집중호우 예보는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폭우는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관통해 간 뒤 북쪽에서 찬 고기압이 내려와 남해안과 일본 남쪽에 걸쳐 있는 북태평양고기압을 만나면서 비구름을 만들어 생긴 것으로 기온과 습도 등 성질이 전혀 다른 두 고기압이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힘겨루기를 하며 오르락내리락하는 형세”라고 말했다. 이번 비는 내륙 지방의 경우 31일까지, 제주도엔 다음달 1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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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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