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간당 75㎜ 기습 물폭탄… 오늘도 쏟아진다

서울 시간당 75㎜ 기습 물폭탄… 오늘도 쏟아진다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18-08-29 01:44
수정 2018-08-29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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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천 주차 차량 물에 갇혀… 2명 구조
하수도 역류 480건 접수… 연대 앞 침수
오늘 오후~내일 새벽 또 집중호우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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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비에 ‘휘청’
장대비에 ‘휘청’ 서울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28일 오후 7시 40분쯤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우산을 든 한 시민이 세찬 빗줄기에 눌려 움츠린 채 빗속을 걸어가고 있다. 이날 서울에는 시간당 40㎜의 기습 폭우가 쏟아졌고 중랑천 일대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28일 오후 7시부터 9시 사이에 시간당 50㎜를 웃도는 기습 폭우가 쏟아져 난리를 방불케 했다. 오후 8∼9시 사이 1시간 동안엔 도봉구(74.5㎜), 강서구(73㎜), 강북구(70㎜),은평구(67.5㎜), 성북구(55.5㎜), 서대문구(54㎜), 노원구(54㎜), 양천구(52.5㎜) 등에 많은 비를 뿌렸고 다른 자치구에도 30∼40㎜가량 내렸다.

오후 11시 기준으로 이날 하루 강수량은 강북구 170㎜, 도봉구 167.5㎜, 은평구 154.5㎜, 성북구 131.5㎜, 노원구 117.5㎜, 강서구 114㎜, 금천구 108.5㎜, 동대문구 108㎜, 중랑구 107㎜, 관악구 100㎜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후 10시까지 서울 전체를 통틀어 하수도 역류 민원은 480여건이나 됐다. 오후 9시쯤 노원구 월계동 중랑천 월릉교 아래 주차돼 있던 차량 4대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잠기면서, 1대에 갇혔던 60대 여성과 30대 남성이 물에 잠기기 직전 가까스로 119구조대에 구조됐다. 오후 7시쯤 서대문구 연세대 앞 일대는 폭우로 3시간 가까이 완전히 물에 잠겼다. 오후 7시 30분쯤 강서구 김포공항 1층 귀빈실 주차장에선 물이 대합실 입구까지 넘치는 바람에 에스컬레이터 가동이 1시간이나 중단됐다.

강남구 청담초등학교 앞에서 가로수가 차도 쪽으로 쓰러져 3개 차로 중 2개 차로를 막는 바람에 차량 통행에 차질을 빚었다. 청계천 출입도 종로구 청계광장부터 중랑천과 만나는 지점까지 모두 통제됐다.

기상청은 오후 7시 40분을 기해 서울에 발령했던 호우경보를 오후 11시를 기해 해제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다만, 이튿날 오후부터 목요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에 예상했던 집중호우 예보는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폭우는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관통해 간 뒤 북쪽에서 찬 고기압이 내려와 남해안과 일본 남쪽에 걸쳐 있는 북태평양고기압을 만나면서 비구름을 만들어 생긴 것으로 기온과 습도 등 성질이 전혀 다른 두 고기압이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힘겨루기를 하며 오르락내리락하는 형세”라고 말했다. 이번 비는 내륙 지방의 경우 31일까지, 제주도엔 다음달 1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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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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