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중 “이팔성 비망록 정확…정권 실세에게도 인사 청탁”

김희중 “이팔성 비망록 정확…정권 실세에게도 인사 청탁”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8-10 16:44
수정 2018-08-10 16: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MB재판서 김희중 前 제1부속실장 진술 공개…박영준·원세훈·김백준 언급김희중 “이팔성 인사, 靑 내에서도 부담…관치금융 비판 우려”김명식 전 인사비서관 “이팔성, VIP 관심 사안이라고 들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인사청탁과 함께 거액을 건넨 것으로 드러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의 가족뿐 아니라 당대의 정권 실세들에게도 인사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김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팔성의 비망록 내용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정확하다”며 “이팔성이 제게 증권거래소 이사장이나 산업은행장에 임명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얘기했는데, 저 외에도 소위 실세라는 사람들에게 본인 거취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실장은 ‘실세’ 인물들로 박영준 당시 기획조정비서관,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 원세훈 당시 행안부 장관, 김백준 당시 총무비서관 등을 거론했다.

김 전 실장은 “이 사람들이 모두 서울시 인맥이어서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였던 이팔성과 다들 아는 사이”라고 진술했다. 이들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얘기는 이 전 회장이 직접 자신에게 말해줬다고 김 전 실장은 진술했다.

이 전 회장은 애초 산업은행장 자리를 원했다가 여의치 않자 증권거래소 이사장 자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자리 역시 당시 청와대 내 반대 의견으로 무산됐다.

김 전 실장은 “증권거래소 노조가 강성이라 이팔성을 이사장으로 임명하면 서울시 인맥이란 이유로 노조의 반대가 심할 것이란 얘기가 청와대 경제파트에서 나왔다”고 진술했다. 또 “정권 초에 부담스러운 인사를 할 수 없다, 이팔성은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들은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시 청와대 내에서는 이 전 회장을 증권거래소 이사장뿐 아니라 산업은행장이나 우리금융지주 회장 자리에 임명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는 게 김 전 실장의 진술이다.

김 전 실장은 조서에서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었고, 역량에 대해서도 금융지주 회장감은 아니라는 비판적인 얘기가 청와대 내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명식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도 검찰에서 “김희중 실장에게서 이팔성이 ‘VIP의 관심 사안’이란 얘길 들었다”며 “증권거래소 이사장에서 떨어진 뒤 내부에서 ‘빨리해줘야 할 사람인데 첫판부터 안 돼서 어르신(대통령) 체면이 구겨졌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 전 비서관의 진술에는 이 전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지원한 사실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그는 “인사실 어느 행정관이 이팔성은 금융권 중요 CEO를 하기엔 부족하다, ‘감’이 안 된다고 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는 완곡하게 ‘내부 평판이 썩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진술했다.

김 전 비서관은 정권 초기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대선 공로자’로 최소 1천명 정도의 명단이 넘어왔다”며 “인사 추천 대상자를 만들 때 누가 추천했는지, 어느 포럼이나 조직 소속인지도 꼭 적었다”고 말했다.

정권 실세로 알려졌다시피 이상득·이재오 전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 회장, 박영준 전 차관 등을 추천자 가운데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게 김 전 비서관 진술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