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봉주-프레시안 맞고소 사건… “정봉주가 잘못” 검찰 송치

경찰, 정봉주-프레시안 맞고소 사건… “정봉주가 잘못” 검찰 송치

입력 2018-07-26 08:19
수정 2018-07-26 08: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정봉주, ’마지막 조사 성실히 받겠다’
정봉주, ’마지막 조사 성실히 받겠다’ 정봉주 전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미투’ 논란으로 촉발 된 정봉주(58) 전 통합민주당 의원과 인터넷언론 프레시안 간의 맞고소 사건에 대해 정 전 의원의 혐의만을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정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에 적용된 혐의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프레시안 기자 서모씨 등 2명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정 전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프레시안 보도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정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기사를 ‘허위 보도’ ‘새빨간 거짓말’ ‘국민과 언론을 속게 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 이라고 표현해 프레시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또 △사건 관계자 진술 △정 전 의원의 카드결제 내역 △성추행 피해여성 A씨(가명 안젤라)의 이메일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 등을 종합했을 때 실제로 정 전 의원과 A씨가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정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한 서씨 등 프레시안 기자 2명은 혐의가 없다고 봤다. 정 전 의원은 해당 기자 2명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 예정이던 자신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정 전 의원이 실제로 A씨와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점 △정 전 의원이 중간에 고소를 취하한 점 △정 전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에서 자진사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기자 2명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없다고 결론냈다.

앞서 프레시안은 지난 3월7일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기 직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한 기자 지망생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했다.

이에 정 전 의원 측은 3월13일 “프레시안 보도는 정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를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작성·보도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고소했다.

이후 3월16일 프레시안 측도 “(정 전 의원의 고소로) 수백 통의 항의전화로 폐간을 협박받고 있다”라며 정 전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의 지휘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거 공방이 이어졌다.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최근 발견됐다. 이에 허 의원은 상
thumbnail -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