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봉주-프레시안 맞고소 사건… “정봉주가 잘못” 검찰 송치

경찰, 정봉주-프레시안 맞고소 사건… “정봉주가 잘못” 검찰 송치

입력 2018-07-26 08:19
수정 2018-07-26 08: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정봉주, ’마지막 조사 성실히 받겠다’
정봉주, ’마지막 조사 성실히 받겠다’ 정봉주 전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미투’ 논란으로 촉발 된 정봉주(58) 전 통합민주당 의원과 인터넷언론 프레시안 간의 맞고소 사건에 대해 정 전 의원의 혐의만을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정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에 적용된 혐의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프레시안 기자 서모씨 등 2명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정 전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프레시안 보도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정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기사를 ‘허위 보도’ ‘새빨간 거짓말’ ‘국민과 언론을 속게 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 이라고 표현해 프레시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또 △사건 관계자 진술 △정 전 의원의 카드결제 내역 △성추행 피해여성 A씨(가명 안젤라)의 이메일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 등을 종합했을 때 실제로 정 전 의원과 A씨가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정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한 서씨 등 프레시안 기자 2명은 혐의가 없다고 봤다. 정 전 의원은 해당 기자 2명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 예정이던 자신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정 전 의원이 실제로 A씨와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점 △정 전 의원이 중간에 고소를 취하한 점 △정 전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에서 자진사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기자 2명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없다고 결론냈다.

앞서 프레시안은 지난 3월7일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기 직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한 기자 지망생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했다.

이에 정 전 의원 측은 3월13일 “프레시안 보도는 정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를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작성·보도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고소했다.

이후 3월16일 프레시안 측도 “(정 전 의원의 고소로) 수백 통의 항의전화로 폐간을 협박받고 있다”라며 정 전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의 지휘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거 공방이 이어졌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20년 만에 보조출연 노동자 권익 인정”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의 지원 속에, 오는 4일 열리는 ‘2026년 정조대왕 능행차’에서 보조출연 노동자들이 위장 도급과 불법파견이라는 오랜 불공정 관행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익을 인정받게 됐다.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위원장 문계순)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150명의 보조출연 노동자들은 기존의 기획수를 거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벗어나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참여한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문화 사업 영역에서 제작사와의 직접 계약이 이뤄진 첫 번째 본보기로, 노사 간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는 면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지난 20년 가까이 보조출연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방송사·영화사·제작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작업했음에도, 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기획사와 제작사 사이의 용역 계약이라는 고리 때문에 중간 착취는 물론 안전 및 사회보장제도의 그늘에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 현장의 지속적인 제언과 노동계, 근로감독관의 긴밀한 공조가 이어진 결과, 오랜 과제였던 불법파견 문제를 개선하는 귀중한 결실을 거두게 됐다. 박 의원은 보조출연자노동조합이 합법적인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탰다. 노동조
thumbnail - 박유진 서울시의원 “20년 만에 보조출연 노동자 권익 인정”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