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봉주-프레시안 맞고소 사건… “정봉주가 잘못” 검찰 송치

경찰, 정봉주-프레시안 맞고소 사건… “정봉주가 잘못” 검찰 송치

입력 2018-07-26 08:19
수정 2018-07-26 08: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정봉주, ’마지막 조사 성실히 받겠다’
정봉주, ’마지막 조사 성실히 받겠다’ 정봉주 전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미투’ 논란으로 촉발 된 정봉주(58) 전 통합민주당 의원과 인터넷언론 프레시안 간의 맞고소 사건에 대해 정 전 의원의 혐의만을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정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에 적용된 혐의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프레시안 기자 서모씨 등 2명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정 전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프레시안 보도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정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기사를 ‘허위 보도’ ‘새빨간 거짓말’ ‘국민과 언론을 속게 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 이라고 표현해 프레시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또 △사건 관계자 진술 △정 전 의원의 카드결제 내역 △성추행 피해여성 A씨(가명 안젤라)의 이메일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 등을 종합했을 때 실제로 정 전 의원과 A씨가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정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한 서씨 등 프레시안 기자 2명은 혐의가 없다고 봤다. 정 전 의원은 해당 기자 2명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 예정이던 자신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정 전 의원이 실제로 A씨와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점 △정 전 의원이 중간에 고소를 취하한 점 △정 전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에서 자진사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기자 2명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없다고 결론냈다.

앞서 프레시안은 지난 3월7일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기 직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한 기자 지망생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했다.

이에 정 전 의원 측은 3월13일 “프레시안 보도는 정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를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작성·보도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고소했다.

이후 3월16일 프레시안 측도 “(정 전 의원의 고소로) 수백 통의 항의전화로 폐간을 협박받고 있다”라며 정 전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의 지휘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거 공방이 이어졌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