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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조사받다가 뛰쳐나가”…관세청 “계속 혐의 부인” 구속영장 신청

“조현아, 조사받다가 뛰쳐나가”…관세청 “계속 혐의 부인” 구속영장 신청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7-24 11:46
업데이트 2018-07-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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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지난 4일 오전 밀수·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지난 4일 오전 밀수·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관세청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밀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진술 태도 때문이었다. 특히 조현아 전 부사장이 조사 도중 뛰쳐나가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23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밀수·관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구입한 개인 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통해 몰래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조현아 전 부사장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인천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지난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조현아 전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그런데 소환 조사를 하는 동안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진술 태도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다.

KBS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첫 소환조사에서 “두통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는 게 어렵다”면서 “조사를 끝내주면 해외 물품 구매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에 이뤄진 세번째 소환 조사 때에는 급기야 “더 이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면서 조사실을 뛰쳐 나가기까지 했다고 한다. 조사관이 “조사 태도가 불량하면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하자 다시 조사에 응했다고 KBS는 관세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앞서 세관은 자택·대한항공 사무실 압수수색, 대한항공 직원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조현아 전 부사장의 밀수·탈세 혐의를 입증할만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5월 경기도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으로 의심될만한 2.5톤 분량의 현물을 발견했다.

발견된 현물 상당수는 조현아 전 부사장 물품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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