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무상교복 고교까지 확대

이재명표 무상교복 고교까지 확대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8-07-15 15:48
수정 2018-07-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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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중·고 신입생에게 30만원 지원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 중 하나인 ‘무상교복’이 경기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는 2019년부터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30만 원 상당의 교복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새로운 경기 위원회는 이를 위해 2019년도 본예산에 교복 지원비를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다.

올해 도 교육청 본예산에는 210억 원(도 교육청 140억 원,도 70억 원)의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예산이 반영돼 있다.

올 하반기에 이와 관련한 도 교육청 조례를 제정하고 도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사업비 분담 비율을 정하는 시·군과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6년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처음 지원했으며 청년 배당,산후조리비 지원과 함께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지방선거 기간 “무상교복을 위한 재정적 부담은 무상급식과 비교해 크지 않고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고등학생까지 범위를 넓혀 지원해야 한다”며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새로운 경기 위원회 관계자는 “교육비가 가계지출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복비 지원은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체감도 높은 정책”이라며 “교복비 지원은 31개 시군의 지역별 교육 편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도의회에서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이 발의됨에 따라 무상교복에 대한 도의회와의 협치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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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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