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예산 부풀리기 방식으로 부식비를 횡령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청해부대장 김모(53) 전 준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준장이 보급관을 통해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 등을 써 부식비 차액 6500여만원을 만들어 이를 이용해 양주 등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수용했다.
김 전 준장은 2012년 8월부터 약 반년 동안 청해부대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부하에게 부식비 차액을 만들게 하고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김 전 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재판부는 “김 전 준장이 보급관을 통해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 등을 써 부식비 차액 6500여만원을 만들어 이를 이용해 양주 등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수용했다.
김 전 준장은 2012년 8월부터 약 반년 동안 청해부대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부하에게 부식비 차액을 만들게 하고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김 전 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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