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익산의 한 응급실에서 만취 환자가 당직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2018.7.4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30분쯤 익산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A(46)씨가 의사 B(37)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를 발로 수 차례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 조사를 받고 있다.
손가락이 골절돼 병원을 찾은 A씨는 당직의사인 B씨가 웃음을 보이자 “내가 웃기냐”면서 시비를 걸었다.
당시 폭행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의자에 앉아 있던 B씨를 갑자기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한 뒤 쓰러진 B씨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후 경비원이 다가오자 또 한번 발길질을 가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뇌진탕, 코뼈 골절, 치아 골절 등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상황을 찍은 다른 영상을 보면 B씨가 흘린 피가 응급실 바닥에 낭자해 있다.
A씨는 경비원과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B씨를 향해 “감방에 들어가더라도 나와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쳐 B씨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B씨가 의협신문과 가진 인터뷰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채 “입원을 원한다.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 안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다른 환자의 엑스레이 영상을 보고 있던 B씨는 A씨의 말에 소리 없이 웃었고, 이에 A씨는 “너는 왜 웃냐? 내가 코미디언이냐?”고 시비를 걸었다는 것.
B씨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네요. 술 드셨어요? 술 드시고 시비 걸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A씨는 이름을 묻고는 돌아가는 듯하다가 다시 돌아와 주먹을 휘둘렀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B씨는 “응급실 의료진들이 항상 폭행의 위험 속에 노출돼 있는데 솜방망이 처벌과 경찰의 안일한 대처로 폭행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사건이 알려진 뒤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각 지역 의사회들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구속 수사 및 처벌,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3일 전북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응급실에 담당 지역 경찰이 상주하도록 법제화하는 등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 사건 관련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25000명이 넘는 인원이 청원에 참여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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