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수당 100% 지급 추진…지역화폐 이어 또 논란

성남시 아동수당 100% 지급 추진…지역화폐 이어 또 논란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03 12:19
수정 2018-07-0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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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은 하위 90%까지 지급 규정…복지부 선택 주목

경기도 성남시가 정부보다 지급 범위를 확대해 소득·재산규모와 관계없이 만 0∼5세 아동을 둔 지역내 전 가구에 오는 9월부터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을 예고했다.

시는 ‘보편적 복지’ 정책인 이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2일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하고, 5일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조례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협력해 사회보장급여가 중복·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조치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아동수당 100% 지급’은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다.

그러나 성남시의 이런 방침은 선별적 복지형태로 운영되는 아동수당을 100% 보편적 복지로 확대하는 것이어서, 아동수당의 지역화폐 지급계획에 이어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지급 대상을 만 0∼5세 수급 아동 가구의 소득·재산이 2인 이상 가구의 90%까지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처럼 관련법이 수급 대상을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까지로 제한한 ‘선별적 복지’ 규정을 담고 있는 만큼 ‘100% 지급’을 추진하는 성남시의 협의 요청에 복지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더구나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시의 방침에 이미 지급 대상 엄마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 터라 시행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시는 지역의 6세 미만 아동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전체 아동에게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5일 입법예고,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8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9월 시행할 계획이다.

시 아동수당 부서 관계자는 “지역화폐와 연계한 지급방식 변경에 대한 것은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지급 범위 확대에 대한 것은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조정과로 각각 협의요청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동수당 100% 지급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로 보고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것”이라며 “협의요청서를 접수하고 6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하는 만큼 복지부가 9월 초까지 최종 입장을 내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야 9월 말 첫 지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애초 소득·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100% 지급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지급 대상이 소득·재산 하위 90%가구까지로 제한된 터라 성남시의 협의 요청에 고민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역화폐와 연계한 아동수당 지급을 놓고 반발이 있는데 200∼300명을 고용해 수혜대상자가 원하는 곳으로 직접 전달하고 사용 불편을 덜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과 협의해 부식비를 지역상품권과 연계해 쓸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역별로 순회인사를 드리며 정책 취지와 제 설계 방안을 설명해 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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