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점 합법화된다…내년부터 ‘도로점용 허가제’ 도입

서울 노점 합법화된다…내년부터 ‘도로점용 허가제’ 도입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7-01 11:19
수정 2018-07-01 1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년6개월 논의 끝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완성…6개월 유예기간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단속과 규제, 철거의 대상이던 서울 시내 ‘거리가게’(노점)가 내년부터 합법화된다.

노점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도로점용료를 내면서 제도권 안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노점 합법화와 관련한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전원 찬성으로 확정,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노점은 불법이다. 시민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노점 상인은 대부분 영세한 서민이어서 지나친 단속과 규제가 이들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 노점은 7천300여 개이며, 이 가운데 자치구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영업 중인 1천여 개를 제외하고 6천 개 넘는 노점이 불법이다.

서울시는 노점 상인의 생계수단을 보장하고 시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2013년 12월 도시계획·디자인 전문가, 시민단체뿐 아니라 노점 단체인 전국노점상총연합(전노련),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까지 참여한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했다.

하지만 잦은 의견 충돌과 갈등으로 전노련과 민주노련이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하는 우여곡절을 거쳐 4년 6개월 만에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 도로점용허가제 도입 ▲ 가로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 전매·전대 금지 ▲ 운영자 교육 ▲ 도로점용료 납부 및 초과 점용 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노점 상인은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해 허가증을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허가는 1년 단위이며, 허가를 받은 사람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

설치기준도 지켜야 한다. 최소 유효 보도 폭 2.5 m 이상의 보도에 가능하며, 버스·택시 대기공간의 양 끝 지점부터 2m, 지하철·지하상가 출입구, 횡단보도 등에서 2.5m 이상 간격이 있어야 한다. 최대 점용면적은 ‘3m×2.5m’ 이하로 하고, 판매대는 바퀴를 달거나 보도와 8㎝ 이상 간극을 둬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전매,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안 된다. 또 운영자는 연 1회 이상 준수사항 등을 교육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허가 면적을 넘어 도로를 점용하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원활한 정착·시행을 위해 자치구별 조례·지침을 마련하고, 시민·상인들에게 취지·내용 홍보, 부작용 및 대안 검토 등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배광환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속적인 소통과 신뢰를 통해 이뤄낸 결과물”이라며 “이제 제도권 내 합법적 운영이 가능해져 거리가게 운영자의 생계보장과 함께 보행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정공헌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2026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시상식에서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했다. 최수진 국회의원,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혁신위원회와 연합경제TV가 공동주최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날 시상식에는 최수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참석해 상장을 수여하며 수상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조직위원회는 특히 구 의원이 지역구인 성동구 현안 해결과 서울시정의 투명성 확보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구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날카로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또한 성동구의 현안 해결은 물론 소외된 이웃을 위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오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을 실천해 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구 의원은 “오늘 수상은 더 나은 서울과 성동을 위해 더 열심히 뛰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정공헌대상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