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기회의 땅’ 공략할 아프리카 동창회 만들 것”

“마지막 ‘기회의 땅’ 공략할 아프리카 동창회 만들 것”

최훈진 기자
입력 2018-06-24 22:24
수정 2018-06-2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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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개소하는 한·아프리카재단 최연호 이사장

외교부 4번째 산하기관으로 설립
‘前 주남아공 대사’ 아프리카통
“전체 수출입 규모의 1.3% 불과
‘인적·물적 플랫폼 부재’ 큰 장벽”
최연호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최연호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이른바 ‘아프리카 동창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아프리카 하면 ‘한·아프리카재단’이란 말을 떠올릴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간 교류협력에 필요한 인적·물적 플랫폼을 제공하겠습니다.”

25일 개소하는 한·아프리카재단 최연호(61) 초대 이사장은 24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회관에 있는 재단 사무실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재단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통과된 한·아프리카재단법에 따라 아프리카에 대한 연구·분석과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된 외교부의 4번째 산하기관이다. 1983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미국, 일본, 루마니아 등 7개국을 거친 최 이사장은 2014년 주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를 지냈다.

최 이사장은 “자원의 보고이면서 전체 인구 12억명 가운데 40%가 15세 이하인 젊은 대륙 아프리카는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이라면서 “서유럽을 비롯해 중국, 인도 등은 일찌감치 아프리카로 눈을 돌린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55개국으로 구성된 아프리카를 하나의 나라로 인식할 정도로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대(對)아프리카 교역 규모는 약 128억 달러(약 14조 2400억원)로 전체 수출입의 약 1.3%에 그친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현지 신규법인 설립은 약 280건이 이뤄졌다. 같은 기간 한국의 전체 신규 해외 현지법인 설립 건수의 약 0.9%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으로 최 이사장은 ‘인적·물적 플랫폼’의 부재를 꼽았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중요한 결정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부문과 의회를 겨냥한 네트워킹 구축 사업이 필요합니다. 또 현재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봉사단이나 민간 기업 주재원 등 아프리카를 경험하고 온 상당수 인원이 있는데도 이들의 경험과 정보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프리카 동창회’이다. 최 이사장은 “이들을 아프리카 전문가로 육성해 나간다면 아프리카와 교류협력을 할 때 주요한 소프트파워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단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연 2.3%)의 3배 수준인 연 6.0%에 이른다. 최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한국 기업들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제반 정보를 모아 ‘무지개 나라 남아공 바로 알기’를 출간하기도 했다.

재단 개소식은 25일 사랑의열매회관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국회 아프리카새시대포럼 소속 여야 의원, 주한아프리카외교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글 사진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8-06-2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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