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22일 천천히 운전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2·노동)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교육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8시 40분께 대구 동구 입석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수성구 방향으로 가던 중 운전사 B(49)씨가 천천히 운전한다며 뺨을 4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교육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8시 40분께 대구 동구 입석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수성구 방향으로 가던 중 운전사 B(49)씨가 천천히 운전한다며 뺨을 4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대변 민폐’ 일으킨 하이록스 선수, 우승컵 내놨다…후원사 압박 때문이었나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014555_N2.jpg.webp)



![thumbnail - “찰스 영국왕, 다이애나비 죽자 복권 당첨된 듯 들떠” 충격 증언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8/SSC_20260918153309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