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참패’ 홍준표 변호사 개업 신청

‘선거 참패’ 홍준표 변호사 개업 신청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6-19 23:18
수정 2018-06-20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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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 대표에서 물러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변호사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오른쪽) 자유한국당 전 대표. 연합뉴스
홍준표(오른쪽) 자유한국당 전 대표.
연합뉴스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홍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변회에 변호사 재개업 신고서를 냈다. 그는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경남지사 보궐선거에 당선되면서 변호사 휴업 신고를 냈다. 홍 전 대표는 아직 변호사 사무실을 마련하지는 않았고 본인의 서울시 송파구 자택 주소로 재개업 신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 측은 “변호사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뒤 재개업 신고를 허용할지 결정할 것”이라면서 “이르면 20일 오전 처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통상 휴업 후 재개업 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받아들여진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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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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