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참패’ 홍준표 변호사 개업 신청

‘선거 참패’ 홍준표 변호사 개업 신청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6-19 23:18
수정 2018-06-20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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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 대표에서 물러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변호사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오른쪽) 자유한국당 전 대표. 연합뉴스
홍준표(오른쪽) 자유한국당 전 대표.
연합뉴스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홍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변회에 변호사 재개업 신고서를 냈다. 그는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경남지사 보궐선거에 당선되면서 변호사 휴업 신고를 냈다. 홍 전 대표는 아직 변호사 사무실을 마련하지는 않았고 본인의 서울시 송파구 자택 주소로 재개업 신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 측은 “변호사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뒤 재개업 신고를 허용할지 결정할 것”이라면서 “이르면 20일 오전 처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통상 휴업 후 재개업 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받아들여진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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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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