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지하철 1호선, 장애인 단체 시위로 한때 열차 운행 지연

[영상] 지하철 1호선, 장애인 단체 시위로 한때 열차 운행 지연

김형우 기자
김형우 기자
입력 2018-06-14 16:41
수정 2018-06-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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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페이스북 영상 캡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페이스북 영상 캡처

한 장애인 단체가 13일 오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하면서 서울지하철 1호선의 일부 구간 열차 운행이 한때 지연됐다.

코레일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서울지하철 1호선 신길역에 모여 이 역에서 추락사한 故 한모씨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사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반복적으로 승하차하면서 열차운행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신길역부터 시청역까지 이어졌다.


시청역에 도착한 이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2015년 발표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에 따라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며 “장애인도 지하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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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우 기자 hw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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