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지상파 예능 출연 유명 성악가 ‘동성 제자 성폭행’ 징역 7년

지상파 예능 출연 유명 성악가 ‘동성 제자 성폭행’ 징역 7년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8-06-14 11:38
업데이트 2018-06-14 11: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방송 출연 계기로 사제간 인연을 맺은 제자를 성욕 배출 대상으로”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던 유명 성악가가 동성 제자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자료 이미지
자료 이미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A씨에게 징역 7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또 5년간 개인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상파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는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제자 B군을 자신의 집에서 지도하던 중 2014년 10월∼11월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집을 찾아온 B군의 동생과 친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방송 출연이라는 특별한 계기로 사제간 인연을 맺은 피고인이 큰 비용을 받지 않고도 성악을 가르쳐 줘 은인으로 믿고 신뢰했다”며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가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뿐 아니라 그 동생이나 친구를 상대로도 추행을 저지르며 성욕 배출 대상으로 삼았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 여러 정황을 보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