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여가부·국방부 공동조사단 출범
10월까지 피해 입증·피해자 지원 활동
정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선다.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국방부는 8일 3개 기관 합동으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출범시켰다. 조사단은 공동단장인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과 이숙진 여가부 차관을 비롯해 모두 12명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간은 오는 10월 31일(146일간)까지다.
조사단 업무는 크게 피해 조사와 피해자 지원으로 나뉜다. 먼저 인권위는 군 내외 진상조사를 총괄하며 피해 사실 입증에 나선다. 국방부는 인권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노수철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60만 쪽에 달하는 5·18 관련 자료를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국방부도 인권위가 주도하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피해 신고 접수를 총괄한다. 또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심리 치유 프로그램, 의료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아픔 치유에 나선다.
아울러 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조력인단을 꾸려 피해자 사생활 보호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최종 보고서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종합적인 진상 규명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신고는 공동조사단 본부, 서울 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해바라기센터,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를 비롯해 인권위, 여가부,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10월까지 피해 입증·피해자 지원 활동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출범 합동브리핑에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고 여성들의 존엄을 회복하겠다”며 조사단 출범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조사단은 국가인권위원회, 여가부, 국방부 등 3개 기관 합동으로 구성됐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국방부는 8일 3개 기관 합동으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출범시켰다. 조사단은 공동단장인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과 이숙진 여가부 차관을 비롯해 모두 12명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간은 오는 10월 31일(146일간)까지다.
조사단 업무는 크게 피해 조사와 피해자 지원으로 나뉜다. 먼저 인권위는 군 내외 진상조사를 총괄하며 피해 사실 입증에 나선다. 국방부는 인권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노수철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60만 쪽에 달하는 5·18 관련 자료를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국방부도 인권위가 주도하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피해 신고 접수를 총괄한다. 또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심리 치유 프로그램, 의료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아픔 치유에 나선다.
아울러 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조력인단을 꾸려 피해자 사생활 보호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최종 보고서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종합적인 진상 규명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신고는 공동조사단 본부, 서울 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해바라기센터,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를 비롯해 인권위, 여가부,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6-0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