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압작전 투입 군인 23명 묘비 문구 논란
軍, 당시 광주시민 ‘적’으로 간주경찰은 순직 처리한 것과 대조
추모 시민 10명 중 7명 “순직”
3명은 “전시상황 속 죽음은 전사”
9월 출범 진상규명위, 조사 방침
‘1980년 5월 ○일 광주에서 전사.’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한 유가족이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묵념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시민단체 동작역사연구소는 최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과정에서 숨져 ‘전사자’로 처리된 군인 23명을 ‘순직자’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학규 공동대표는 “당시 사망한 경찰 4명이 순직 처리된 것과 비교해도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면서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이 ‘적’이나 ‘무장폭동’이 아니라면 계엄군 묘에 표기된 전사를 순직으로 고쳐 5·18에 대한 역사 왜곡과 명예훼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 측은 5·18 계엄군을 ‘전사자’로 처리한 근거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국방부 측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육군은 ‘전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사’를 ‘적과의 교전행위 또는 무장폭동 및 반란 진압을 위한 행위로 사망했거나 그 행위로 입은 상이로 인해 사망한 자’로 규정했다. 군 측이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을 적 혹은 무장폭동 세력으로 간주했다는 의미다.
현충원 측은 “안장 당시 법령인 국립묘지령에 따라 육군에서 안장을 요청한 신청서의 사망구분란에 ‘전사’라고 표기돼 있어 묘비에 ‘전사’라고 표기했다”고 설명했다. 현충원은 현재도 안장을 요청한 기관이 명시해 주는 대로 묘비 문구를 표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묘비문은 유족의 희망이 있어야 교체나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현충원에 안장된 5·18 계엄군의 묘비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9월 출범하는 진상규명조사위가 당시 육군이 계엄군을 왜 전사자로 결정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8-06-0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