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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격앙… 집회·위헌심판 청구 예고

노동계 격앙… 집회·위헌심판 청구 예고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6-05 22:44
업데이트 2018-06-0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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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우리 사회의 갈등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반발해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정부로서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 반발에 이어 대화 파트너였던 노동계까지 등을 돌리는 상황에 직면했다. 앞으로 양극화 해소 등 노사정이 얽혀 있는 문제를 풀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한 달 정도 남겨 놓고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위원 전원 불참으로 운영 재개가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 직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악법 중의 악법을 의결했다”며 “최저임금 강탈법은 정권을 향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9일 결의대회를 열고 30일 10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여는 등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인다.

한국노총도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가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노동자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취업 규칙을 고치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힐 수 있어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며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개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6-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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