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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원생 홀로 격리해 방치…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징역형

2살 원생 홀로 격리해 방치…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징역형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6-01 09:03
업데이트 2018-06-0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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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원생을 교실 구석에 홀로 격리한 뒤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37·여)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7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B(35·여)씨와 C(49·여)씨 등 보육교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3월 22일∼5월 3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모 어린이집에서 D(2)양을 교실 구석에 있는 매트에 34차례 격리해놓고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 만1∼2세 반 보육교사 2명도 2016년 3월∼5월 D양을 교실 구석 매트에 50여 차례 격리한 뒤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D양이 놀이를 방해한다거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다른 원생과 격리해 매트에 방치했다.

박 판사는 “이들은 D양을 특정 장소에 오래 방치해 이동을 제한하고 다른 아이들과 분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신체를 직접적으로 학대하지는 않아 다른 학대 사안에 비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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