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지에 갇힌 개들’…동물권단체, 강화서 불법 투견장 적발

‘케이지에 갇힌 개들’…동물권단체, 강화서 불법 투견장 적발

문성호 기자
입력 2018-05-31 14:24
수정 2018-05-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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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오전 동물권단체 케어가 경찰과 함께 찾아간 인천 강화군의 투견장에서 발견된 개들. [사진=케어 제공]
지난 30일 오전 동물권단체 케어가 경찰과 함께 찾아간 인천 강화군의 투견장에서 발견된 개들. [사진=케어 제공]

동물권단체 케어는 경찰과 함께 인천 강화군의 한 투견장을 찾아가 동물학대 현장을 적발했으며, 경찰이 관련자 6명을 연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케어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전 5시 20분쯤 케어 활동가와 경찰이 함께 투견장을 덮쳤다. 당시 현장은 막 싸움을 시작한 개들이 서로 뒤엉킨 채 심하게 지쳐 있었다.

투견장 주변에서는 각각 60마리와 18마리가 있는 두 개 사육장이 발견됐다. 한 곳은 ‘뜬장’이라고 불리는 철망 케이지 안에 개들이 구겨진 채로 있었다. 또 다른 곳은 투견이 지내는 곳으로 보였다.

당시 두 개의 개 사육장 모두 제대로 된 음식이 제공되지 않고 있었으며, 분뇨처리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또한 사육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육견협회’라는 표지도 발견됐다.

지난 30일 오전 동물권단체 케어가 경찰과 함께 찾아간 인천 강화군의 투견장에서 개 두 마리가 뒤엉켜 싸우고 있다. [사진=케어 제공]
지난 30일 오전 동물권단체 케어가 경찰과 함께 찾아간 인천 강화군의 투견장에서 개 두 마리가 뒤엉켜 싸우고 있다. [사진=케어 제공]
지난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근거해 지자체 권한으로 피해 동물을 격리조치 할 수 있다.

이번 적발 건에 대해, 케어 박소연 대표는 “현장에서 발견된 것처럼 육견협회는 단순히 개만 사육해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다”며 “동물을 학대하는 산업에 기대 불법적 이득을 취하는 작태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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