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전두환·노태우 경비인력 내년 완전 철수”

경찰청장 “전두환·노태우 경비인력 내년 완전 철수”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5-21 22:42
수정 2018-05-21 23: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호인력은 절반으로 줄여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를 중단하라는 국민청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저 경비 인력을 내년까지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경호는 (과거 대통령경호처에서 하던 때의) 절반인 5명으로 줄였고 경비 인력은 현재 80명에서 올해 20% 감축하고 내년까지 전부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국가가 연금, 기념사업, 비서관·운전기사, 질병 치료, 경호·경비 등 예우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12·12 군사 반란 사태’를 일으킨 내란 혐의와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1997년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으면서 경호·경비를 제외한 다른 예우는 모두 박탈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997년 사면된 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에서 15년간 경호를 받았고 이후 경찰 경호를 받고 있다. 대통령경호처에서는 경호인력을 10명가량 투입했고 경찰에서는 올해 1월 5명으로 줄였다.

앞서 군인권센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17일 ‘두 사람 경호에 드는 비용이 연간 9억원 정도이고 경력 80여명이 투입된다’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저 경호에 경찰력 투입을 중단하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이 청장은 “(두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하는 것”이라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일단 전직 대통령들이 갖고 있는 정보의 중요성과 신변 안전 여부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 때문에 유보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비를) 안 하려면 국민 의견과 정책 결정이 맞아서 법 개정에 의해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그와 별도로 국민 여론도 있고 해서 경호 인력은 반으로 줄였고 경비는 내년까지 다 철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5-2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