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욕구 채우려 여성용 속옷 훔친 30대 구속

성적욕구 채우려 여성용 속옷 훔친 30대 구속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5-21 09:44
수정 2018-05-21 09: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빈집에 침입해 컴퓨터와 여성용 속옷 등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A(33)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 50분께 경남 창원시의 한 빌라 창문을 열고 들어가 컴퓨터 등 90만원 상당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월부터 2개여 동안 창원과 부산 일대 빌라에서 모두 5회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특히 A 씨는 침입한 집에 여성 속옷이 있으면 충동적으로 이를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고 여성 속옷을 훔쳐 성적 욕구도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