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18억 전세’ 수협회장 사택 알고 보니 사위가 집주인

‘18억 전세’ 수협회장 사택 알고 보니 사위가 집주인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5-16 22:58
업데이트 2018-05-16 23: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해수부, 배임 여부 등 감사 나서

수협중앙회가 김임권 회장의 사택으로 마련한 고가의 전세 아파트 주인이 김 회장의 사위로 드러나 해양수산부가 감사에 착수했다.

16일 수협 등에 따르면 수협은 지난해 10월 서울 성동구 한강변 아파트를 회장 사택용으로 18억원에 전세 계약했다. 이 집의 주인은 김 회장의 사위로, 3년 전 22억원에 분양받으면서 전세 보증금과 비슷한 규모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사실관계 파악과 배임 여부 확인 등을 위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협은 “회장이 살던 전 사택 주인이 지난해 9월 나가 달라고 요청해 급하게 집을 구하면서 사위와 계약했으며 당시 시세에 따라 계약을 맺었다”면서 “김 회장은 지난 2월 새 집을 샀으며 다음달 이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5-17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