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서유기, 드루킹 재판부에 배당…병합 가능성 커

‘댓글조작’ 서유기, 드루킹 재판부에 배당…병합 가능성 커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5-16 13:29
업데이트 2018-05-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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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모씨가 주도한 여론조작 사건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30·필명 ‘서유기’)씨가 드루킹과 같은 법원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유기의 사건은 형사12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법원은 공범 드루킹이 해당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는 만큼 심리 효율을 위해 같은 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서유기 사건의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유기와 드루킹이 공모 관계인 만큼 두 사람의 재판을 병합해 함께 심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도 전날 서유기를 기소하며 두 사건의 병합을 요청했다.

서유기는 드루킹 등과 함께 1월 17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 45분 네이버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 50개에 2만3천813회의 ‘공감’을 집중적으로 클릭하는 등 네이버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0일 구속된 서유기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드루킹이 차린 비누업체 ‘플로랄맘’ 대표로 이름을 올리는 등 드루킹 일당 중에서도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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