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개방 요청 거부한 119에 욕설…20대 과태료 100만원

문 개방 요청 거부한 119에 욕설…20대 과태료 100만원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8-05-14 10:35
업데이트 2018-05-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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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에 조카 등이 있다” 횡설수설 거짓 신고도

새벽시간 현관문을 열어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119소방대원에게 11차례 욕설을 하고 거짓 신고를 한 20대에게 과태료 1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지난 달 29일 119에 전화를 걸어 욕설과 함께 집안에 조카 등이 있다며 횡설수설 거짓신고를 한 최모(28)씨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도 재난안전본부가 지난 3월 9일 단순 문 개방 요구의 경우 119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생활안전출동기준을 마련한 후 첫 사례이다. 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달 29일 오전 3시58분 119에 전화를 걸어 현관문이 안 열려 집에 못들어 간다며 구조대 출동을 요청했다. 전화를 받은 119요원은 “단순 문개방은 구조사항이 아니다”며 2분뒤 열쇠업체에 연락해 3자 통화를 연결,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왔다.

그러나 최씨는 욕설을 하며 20여분간 8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문 개방을 요구했으며 오전 4시44분쯤에는 휴대전화를 바꿔 집안에 조카 등이 있다며 재차 문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119안전센터와 해당 지역 지구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문을 열고 진입했으나 아무도 없었다.

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최씨의 경우 46분 동안 모두 11차례 전화를 걸어 119센터의 긴급대응에 어려움을 줬다”면서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최씨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 재난안전본부는 지난 3월 부터 생활안전분야 신고가 119에 접수될 경우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분류해 출동 여부를 결정하는 생활안전출동기준을 마련해시행중이다. 문을 열어 달라는 신고도 화재발생이나 집안 거주자의 신변 안전이 염려될 경우에는 소방서가 출동하도록 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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