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MB아바타·반기문 턱받이’… 드루킹의 경공모 ‘댓글 공격’ 타깃

‘안철수 MB아바타·반기문 턱받이’… 드루킹의 경공모 ‘댓글 공격’ 타깃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5-09 22:42
수정 2018-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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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49·구속 기소)씨 일당의 ‘댓글 여론 조작’이 지난해 5·9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난무했던 각종 프레임과 ‘네거티브 선거전’의 배후에 드루킹 일당이 있었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0월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기사 9만건의 댓글에 ‘작업’을 했다. 시기를 보면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시점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쳐 조기 대선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해 현재에 이르기까지다. 이들의 댓글 작업은 4540여명에 이르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을 동원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고 댓글의 공감 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선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문 대통령의 경쟁자를 깎아내리기 위한 ‘댓글 공격’으로 이어졌다.

드루킹 일당은 지난해 1월 대권 행보에 나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목표로 삼았다. 당시 반 전 총장의 ‘퇴주잔 논란’, ‘턱받이 논란’ 등과 관련한 기사에 악의적 댓글을 단 아이디 상당수가 경공모 핵심 멤버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국 반 전 총장은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지 못하고 2주 만에 대권 레이스를 포기했다.

같은 시기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도 드루킹 일당의 타깃이 됐다. 드루킹은 안 후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한통속이라는 의미의 ‘MB 아바타론’을 대대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안 후보는 지지율 상승세가 꺾였고 대선에서 최종 3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드루킹 일당은 이런 댓글 작업을 ‘선플’(긍정적 댓글)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원이자 일반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특정 기사를 ‘좌표’로 찍고 조직적인 댓글 러시를 가해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이들이 ‘매크로’(동일 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사용했다면 형법상 ‘업무 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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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5-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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