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중 첫 만기 출소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비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살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4일 만기 출소했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중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는 있었지만 만기 출소는 처음이다. 정 전 비서관은 별건으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 간다.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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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비서관은 2016년 11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올해 1월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에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최씨는 이날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공판에 나와 딸 정유라씨를 만날 수 있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5-0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