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정치자금·뇌물’ 이우현 의원 재산 일부동결

법원, ‘불법 정치자금·뇌물’ 이우현 의원 재산 일부동결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4-27 17:39
수정 2018-04-27 17: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7억여원 추징보전’ 청구 받아들여…배우자 차량 몰수 청구는 기각

법원이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자유한국당 이우현(61) 의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일부 동결했다.
이미지 확대
법정 향하는 ’불법 정치자금·뇌물’ 이우현 의원
법정 향하는 ’불법 정치자금·뇌물’ 이우현 의원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3.12연합뉴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7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이 추징보전 필요성을 인정한 금액은 공소사실에 나온 불법 자금수수 규모인 12억여원 중 7억3천600여만원이다.

검찰은 이 의원의 배우자 명의 차량도 향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차량이)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부패 자산이라고 볼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천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