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혼란의 진실

[팩트 체크]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혼란의 진실

기민도 기자
입력 2018-04-13 17:50
수정 2018-04-13 19: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번 대란은 中이 갑자기 수입을 중단했기 때문 ‘거짓’
우리나라 쓰레기 재활용 비율, OECD보다 높다 ‘사실’
이미지 확대
전국적으로 재활용품 수거 대란이 일어났던 지난 1일 서울 중구 한 아파트 단지의 분리수거장 풍경. ‘폐비닐류를 재활용품으로 수거하지 않는다’는 공지가 붙어 있다. 대란 이후 정부가 재활용품 수거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여전히 수거 업체 측과 의견이 엇갈려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전국적으로 재활용품 수거 대란이 일어났던 지난 1일 서울 중구 한 아파트 단지의 분리수거장 풍경. ‘폐비닐류를 재활용품으로 수거하지 않는다’는 공지가 붙어 있다. 대란 이후 정부가 재활용품 수거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여전히 수거 업체 측과 의견이 엇갈려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비닐과 스티로폼 등의 재활용 분리수거를 중단하면서 주민들이 혼란에 빠졌다. 정부가 뒤늦게 정상 수거하기로 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활용업체의 입장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최근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를 둘러싼 혼란을 팩트체크로 정리한다.

→이번 대란은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갑자기 중단했기 때문이다.(×)

-중국 환경보호부가 지난해 7월 세계무역기구(WTO)에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종이 등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올 초부터 중단하겠다고 공지하면서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이로 인해 재활용업체들의 지난 1~2월 폐플라스틱 중국 수출은 1774t으로 전년 같은 기간 2만 2097t에 비해 92.0% 급감했다. 하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가 지난 1일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가시화되면서 뒤늦게 대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폐비닐 수거 대책 등이 포함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놓고도 실행 시기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쓰레기 재활용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높다.(○)

-2013년 OECD의 ‘1인당 쓰레기 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 자료에 따르면 재활용률은 OECD 34개국 중 10위로 비교적 높다. 재활용과 퇴비화 59%, 소각을 통한 에너지 재활용 24% 등 83%를 재활용하고 있다. 매립은 16%였다. 이는 OECD 재활용률 평균 54%를 크게 웃돈다.

→폐비닐·스티로폼 수거 대란 마무리됐다.(×)

-서울 지역 아파트 단지 10곳 중 4곳에서 여전히 수거 업체가 폐비닐 등을 가져가지 않는 등 진행 중이다. 지난 9일 현재 서울시내 3132개 단지 중 수거 업체의 폐비닐, 스티로폼 수거가 재개되지 않은 곳은 1516곳에 달했다. 다만 수거를 거부하고 있는 단지는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 등에서 수거하고 있다.

→비닐은 색에 따라 분리 배출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다.(×)

-비닐은 색상과 무관하다. 과자, 라면, 빵 봉지, 제품포장비닐(뽁뽁이) 등 모든 1회용 비닐은 분리 배출이 가능하다. 다만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해야 한다. 아이스팩은 재활용품이 아니므로 뜯지 말고 그대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된다.

→종이류는 모두 분리수거 가능하다.(×)

-신문지와 책자, 노트, 종이상자, 골판지 등은 분리수거가 가능하다. 하지만 코팅된 종이(광고, 전단지, 사진)와 오염된 휴지, 핸드타월 등은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책자의 경우 비닐 코팅지와 스프링 등은 제거하고 배출해야 한다.
이미지 확대
→알루미늄캔과 철캔은 분리수거가 가능하다.(○)

-철캔과 알루미늄캔은 플라스틱 뚜껑 등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이 가능하다. 알루미늄캔의 경우 땅속에 묻혀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500년이나 걸리는 만큼 반드시 분리수거해야 한다. 부탄가스 통은 반드시 구멍을 뚫어 배출해야 한다. 우산의 경우 재질별로 분리해 철은 고철로 나머지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유리병류는 분리 배출보다는 빈용기 보증금 환불을 받는 것이 좋다.(○)

-맥주병과 소주병 등은 분리수거를 할 수 있지만 할인점과 소매점 등에 되돌려 주고 빈 용기 보증금을 환불받는 것이 좋다. 빈 병 보증금은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이다. 깨진 유리는 재활용이 안 되므로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한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04-14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