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혼란의 진실

[팩트 체크]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혼란의 진실

기민도 기자
입력 2018-04-13 17:50
수정 2018-04-1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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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란은 中이 갑자기 수입을 중단했기 때문 ‘거짓’
우리나라 쓰레기 재활용 비율, OECD보다 높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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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재활용품 수거 대란이 일어났던 지난 1일 서울 중구 한 아파트 단지의 분리수거장 풍경. ‘폐비닐류를 재활용품으로 수거하지 않는다’는 공지가 붙어 있다. 대란 이후 정부가 재활용품 수거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여전히 수거 업체 측과 의견이 엇갈려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전국적으로 재활용품 수거 대란이 일어났던 지난 1일 서울 중구 한 아파트 단지의 분리수거장 풍경. ‘폐비닐류를 재활용품으로 수거하지 않는다’는 공지가 붙어 있다. 대란 이후 정부가 재활용품 수거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여전히 수거 업체 측과 의견이 엇갈려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비닐과 스티로폼 등의 재활용 분리수거를 중단하면서 주민들이 혼란에 빠졌다. 정부가 뒤늦게 정상 수거하기로 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활용업체의 입장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최근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를 둘러싼 혼란을 팩트체크로 정리한다.

→이번 대란은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갑자기 중단했기 때문이다.(×)

-중국 환경보호부가 지난해 7월 세계무역기구(WTO)에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종이 등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올 초부터 중단하겠다고 공지하면서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이로 인해 재활용업체들의 지난 1~2월 폐플라스틱 중국 수출은 1774t으로 전년 같은 기간 2만 2097t에 비해 92.0% 급감했다. 하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가 지난 1일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가시화되면서 뒤늦게 대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폐비닐 수거 대책 등이 포함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놓고도 실행 시기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쓰레기 재활용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높다.(○)

-2013년 OECD의 ‘1인당 쓰레기 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 자료에 따르면 재활용률은 OECD 34개국 중 10위로 비교적 높다. 재활용과 퇴비화 59%, 소각을 통한 에너지 재활용 24% 등 83%를 재활용하고 있다. 매립은 16%였다. 이는 OECD 재활용률 평균 54%를 크게 웃돈다.

→폐비닐·스티로폼 수거 대란 마무리됐다.(×)

-서울 지역 아파트 단지 10곳 중 4곳에서 여전히 수거 업체가 폐비닐 등을 가져가지 않는 등 진행 중이다. 지난 9일 현재 서울시내 3132개 단지 중 수거 업체의 폐비닐, 스티로폼 수거가 재개되지 않은 곳은 1516곳에 달했다. 다만 수거를 거부하고 있는 단지는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 등에서 수거하고 있다.

→비닐은 색에 따라 분리 배출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다.(×)

-비닐은 색상과 무관하다. 과자, 라면, 빵 봉지, 제품포장비닐(뽁뽁이) 등 모든 1회용 비닐은 분리 배출이 가능하다. 다만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해야 한다. 아이스팩은 재활용품이 아니므로 뜯지 말고 그대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된다.

→종이류는 모두 분리수거 가능하다.(×)

-신문지와 책자, 노트, 종이상자, 골판지 등은 분리수거가 가능하다. 하지만 코팅된 종이(광고, 전단지, 사진)와 오염된 휴지, 핸드타월 등은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책자의 경우 비닐 코팅지와 스프링 등은 제거하고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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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캔과 철캔은 분리수거가 가능하다.(○)

-철캔과 알루미늄캔은 플라스틱 뚜껑 등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이 가능하다. 알루미늄캔의 경우 땅속에 묻혀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500년이나 걸리는 만큼 반드시 분리수거해야 한다. 부탄가스 통은 반드시 구멍을 뚫어 배출해야 한다. 우산의 경우 재질별로 분리해 철은 고철로 나머지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유리병류는 분리 배출보다는 빈용기 보증금 환불을 받는 것이 좋다.(○)

-맥주병과 소주병 등은 분리수거를 할 수 있지만 할인점과 소매점 등에 되돌려 주고 빈 용기 보증금을 환불받는 것이 좋다. 빈 병 보증금은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이다. 깨진 유리는 재활용이 안 되므로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한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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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04-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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