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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끝나고 이명박 1심 시작…5월 본격 재판 전망

박근혜 1심 끝나고 이명박 1심 시작…5월 본격 재판 전망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4-08 13:09
업데이트 2018-04-0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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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이병모 등 관련사건 재판부 배당 가능성…이달 말 준비절차 예상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을 선고받으면서 1심이 마무리된 가운데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곧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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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8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구속 만기일 하루 전날인 9일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 되면 서울중앙지법은 심리를 맡을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한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사건을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으로 배당한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심리 효율성 등을 고려해 이미 관련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우선 배당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 1심의 재판부 배당 당시에도 공범인 최순실씨 사건을 심리 중이던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맡겼다.

이 전 대통령 사건은 공범으로 지목된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재판받는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배당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관계사인 ‘금강’의 이영배 대표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4부(이순형 부장판사)도 있다.

이들 외에 다른 중요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도 있다.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및 공천개입 사건을 심리 중이다. 특활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재판도 맡고 있다.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민간인 댓글 부대(사이버 외곽팀)’의 불법 정치 활동에 예산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이들 사건도 규모가 크고 이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심리 효율성이나 재판의 신속성을 고려할 때 해당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나온다.

첫 재판 절차는 4월 말께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2∼3주 이내에 첫 공판 또는 공판준비 기일을 열고 혐의를 둘러싼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다.

이번 사건처럼 혐의가 많고 쟁점이 방대한 경우 수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향후 증거를 어떻게 조사할지 등을 논의한 뒤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공판준비 기일이 2∼3차례 열리면 본격적인 심리는 5월께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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