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대목동병원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3명 구속…“증거 인멸 우려”

이대목동병원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3명 구속…“증거 인멸 우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4-04 06:55
업데이트 2018-04-04 06: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과 관련,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3명이 4일 구속됐다.
이미지 확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 구속…”증거 인멸 우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 구속…”증거 인멸 우려”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 관련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8.4.3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조수진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31분쯤부터 오후 10시 53분 사이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 조사 결과, 신생아들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숨진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 영양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간호사 B씨가 주사제 준비 과정에서 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 균 오염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 등이 신생아중환자실 전체 감염 및 위생관리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조수진 교수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조수진 교수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어떤 과실로 죽었는지 범죄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는 마당에 증거 인멸도,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