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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 오늘부터 비닐·스티로폼 분리배출 가능”

환경부 “수도권 오늘부터 비닐·스티로폼 분리배출 가능”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4-02 11:36
업데이트 2018-04-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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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업체들과 정상 수거 합의의…“분리수거 현장점검 착수”

서울 중구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 ‘비닐류 및 스티로폼을 재활용품으로 수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이 붙어 있다.
서울 중구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 ‘비닐류 및 스티로폼을 재활용품으로 수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이 붙어 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 조짐이 보였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주민들은 종전처럼 비닐이나 스티로폼 등을 정상적으로 분리 배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폐비닐·폐스티로폼 등 수거 거부를 통보한 재활용업체들과 협의한 결과, 3개 시·도의 48개 업체 모두가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수도권 대부분의 재활용품 회수·선별 업체들은 이달부터 폐비닐과 스티로폼 등을 수거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들과 계약을 맺은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조짐이 보였다.

하지만 환경부가 재활용품 가격 하락을 고려해 업체 지원대책을 설명하고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재계약을 독려하면서 정상 수거가 결정됐다.

환경부는 이날부터 재활용품 회수·선별 업체들이 거래처인 아파트에 정상 수거 계획을 통보하면 수거 작업이 조만간 정상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지자체와 함께 폐비닐 등 분리배출 대상 품목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잘못 안내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이를 철회하도록 조치하고 현장점검에도 나섰다.

특히 환경부와 지자체는 일선 아파트 현장에서 불법적인 분리수거 거부가 이뤄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하고, 분리수거 거부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 1월 6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 후 국산 폐자원 수출량 감소, 재활용 시장 위축 등을 고려해 관련 업계지원과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폐비닐의 경우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지원금을 조기 지급하고, 이달 중 수거 후 잔재물 소각 비용을 생활폐기물 수준(t당 4만∼5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폐지·플라스틱 등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은 재생원료 사용업계와 협의해 사용물량 확대를 촉진하고 5월초에 재활용 활성화·가격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재활용품 수출입 물량과 가격 동향을 주간 단위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베트남 등 동남아 권역의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판로를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 내 재활용품 수거 거부 시 지자체 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민간 사업체가 수거를 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전량 수거해 가는 처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폐비닐·페트용기 등 적체가 심화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위한 생산자 분담금 증액을 추진하고, 페트용기의 경우 재생원료 매입·비축량을 늘리기로 했다.

제지업계의 재활용 가능자원 이용목표율을 현행 80%에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밖에 올바른 분리배출 방식의 홍보를 통해 수거·선별 과정에서 잔재물 발생을 줄이고, 업체의 처리비용 부담도 줄이도록 이달 안에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부는 신속히 국민불편 상황을 해소하고, 재활용 업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겠다”며 “플라스틱 등 문제가 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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