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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했다” “잘 모른다”··· ‘재일동포 간첩 조작’ 고문 수사관, 재판 중 법정 구속

“안했다” “잘 모른다”··· ‘재일동포 간첩 조작’ 고문 수사관, 재판 중 법정 구속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4-02 19:19
업데이트 2018-04-0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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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죄는 받는 사람이 원하는 방식이라야 진정한 사죄”

재일동포 간첩 조작사건 당시 국군 보안사령부에서 고문 수사를 했던 고병천(79)씨가 2일 위증 사건 재판 종결 직전 법원 직권으로 구속됐다. 피해자들 앞에서 고문 사실을 털어놓지도,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자 재판장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증거는 피고인”이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지난 2007년 11월 재일동포 및 일본관련 간첩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모습. 서울신문 DB
지난 2007년 11월 재일동포 및 일본관련 간첩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재판에서는 검찰 신문과 구형, 최후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이 예정돼 있었다. 고씨는 검찰 신문 과정에서는 위증 혐의와 과거 가혹행위에 대해 인정하며 “변명 같지만 실무 수사관인 내가 대표인 듯 조직과 동료들, 선배들을 생각했고 나에게 돌아올 눈총도 무서웠다”면서 “고령의 쓸데 없는 관념으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 누를 범했다.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고씨는 재일동포 유학생 중 간첩을 색출하겠다는 보안사의 계획에 따라 1982년 11월 이종수씨와 1984년 8월 윤정헌씨를 영장 없이 연행한 뒤 간첩 혐의를 자백하라며 가혹한 고문을 가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12월 윤씨의 재심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구타나 협박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지요”라는 검찰 측 질문에 “네”라고 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2012년 고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위증죄 공소시효(7년)가 끝나기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3일 고씨를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윤씨를 비롯한 고문 피해자들도 일본에서 건너와 법정에서 고씨의 사과를 기다렸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장경욱 변호사는 “고씨는 그동안 (고문 범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뒤늦게 추상적이고 소극적인 인정을 하고 빠져 나가려는 것 같다”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고문 상황을 일일이 고해 반성을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문 피해자인 김정사씨도 “고씨의 변호인은 이미 30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지나지 않았다. 상처입은 몸과 마음을 갖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면서 “그 때 제 나이 21살,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 학생을 간첩으로 만들려고 온갖 고문을 하고 구타하고 ‘김지하를 민족주의자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럼 너도 죽으라’며 진짜로 반 죽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책임을 모두 이 사람에게 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만이라도 책임을 지든 사과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사죄라는 것은 받는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돼야 진정한 사죄”라면서 “고문 자체도 일방적이었는데 사죄받는 것마저 피고인 본인 방식대로 해야 하니 그걸 받으라고 하는 건 잘못을 인정하는 마당에 아닌 것 같다”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고씨가 사죄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 판사는 “그것을 고할 때의 고통이 수반되는 사죄여야만 사죄로서의 무게를 갖는다”고도 덧붙였다.

재판장의 주문에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장 변호사가 고씨를 대면해 과거 간첩 조작사건 당시 행했던 고문과 가혹행위에 대해 일일이 물어보고 고씨의 답을 듣는 시간이 이어졌다. 그러나 고씨는 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윤씨, 이씨에 대한 고문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선 “제가 안 했다”, “잘 모른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장 변호사가 “물고문, 전기고문 한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고씨가 “나는 사용한 기억이 없다”고 말해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윤씨는 방청석에서 일어나 “저는 이 사람이 보이는 공간에 있으면 정신적으로 불안하다. 너무 원통해서”라면서 “이건 사과가 아니다. 애매하게 말하고 그냥 이 재판을 빨리 끝내고 넘어가면서 가능하면 가볍게 형을 받겠다는 속마음이 훤히 보인다”며 고씨를 비난했다.

이 판사는 “이 재판은 위증 사건이지만 본질은 위증에 한정할 수 없는 사건이기도 하다”면서 “피고인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한다고 진술했는데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사죄 방식과 달랐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기억하기가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고 피해자들이 계신 자리에서 그것을 기억해 진술하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다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기엔 기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고씨를 질타했다.

이 판사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해내라고 하면서 귀가를 시키는 건 이 사건으로부터 도망 내지는 누군가 보호를 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피고인이 적어도 재판에서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하기 때문에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 묻자 고씨는 “다 잘못했다”며 고개를 떨궜다. 그러자 이 판사는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중요하다. 그 무엇 부분을 기억해 내셨으면 좋겠다”면서 “피해자들이 어떻게든 아픈 과거를 정리하고 떠나보내 줄 수 있도록 도와줄 열쇠는 피고인이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씨의 변호인이 “고령이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이 부당하다고 반발했지만 이 판사는 “사실은 피해자들은 물론이지만 피고인에게도 힘든 시간이었으리라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서 “이 사건의 가장 큰 증거는 피고인인데 혹여 다른 생각할까 겁이 났다”며 구속이 불가피했음을 거듭 설명했다. 고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오는 30일 이뤄진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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