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번째 비상저감조치...‘차량 2부제’ 시행

올해 4번째 비상저감조치...‘차량 2부제’ 시행

입력 2018-03-25 18:05
수정 2018-03-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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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 하늘을 뒤덮은 가운데 월요일인 26일 수도권에는 두 달여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고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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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삼킨 미세먼지
주말 삼킨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인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거리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26일에는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서울신문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처음 시행 된 이후 올해들어 1월 15일, 17일, 18일에 이어 4번째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일평균 초미세먼지 PM-2.5 농도는 서울 103㎍/㎥, 인천 96㎍/㎥, 경기 110㎍/㎥ 등으로 ‘나쁨’(51∼100㎍/㎥) 이상에 들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25일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이 충족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천650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 산하 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곳을 전면 폐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에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앞서 1월 15일과 17일, 18일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했다가 실효성 논란이 일자 지난달 27일 정책을 폐기했다.

한편,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 자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시행할 것을 수도권 외 지방자치단체에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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