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록 8만쪽 vs MB측 반박자료…소리없는 서류전쟁

검찰 수사기록 8만쪽 vs MB측 반박자료…소리없는 서류전쟁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22 12:14
수정 2018-03-22 16: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피의자 MB 심문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 판단

법원이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서면심사만으로 결정하기로 해 양측은 구두 공방 대신 수사기록과 의견서 등 각종 서류를 통해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현재까지 서류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8만쪽이 넘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7쪽 분량의 구속영장, 1천쪽 가량의 의견서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이나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등 증거자료 기록 157권을 포함한 것이다. 증거자료를 묶어 만든 기록 1권은 보통 500쪽가량으로 본다.

검찰 관계자는 “지적할 부분이 있거나 소명자료가 생기면 추가로 제출하고 있다”며 “제출한 증거기록 분량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제출 자료의 핵심은 범죄사실과 구속 필요성 등이 압축적으로 요약된 90쪽 분량의 구속영장 ‘본문’이다.

여기에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설립하게 된 계기부터 서울시장, 대통령 재임 기간 전후 뇌물수수, 조세포탈, 횡령 등의 범죄를 어떤 경위로 저질렀는지에 대한 검찰의 주장이 빼곡히 적혀 있다.

반면에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9일 구속영장 청구 직후부터 영장에 적용된 범죄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100여 쪽 분량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와 별도로 제출하는 대법원 판례 원문 등 각종 첨부 자료를 포함하면 반박자료는 모두 수백 장 분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지만, 변호인단은 1∼2시간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까지 만들어 법정에 직접 나가 구속 수사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논박할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검사와 변호인만 불러 심사를 열지는 않기로 하면서 PPT는 출력본만 법원에 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