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 성폭행 의혹’ 두 번째 고소인 조사 마쳐

검찰, ‘안희정 성폭행 의혹’ 두 번째 고소인 조사 마쳐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3-19 09:30
수정 2018-03-19 09: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남도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이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두 번째로 폭로한 여성이 검찰에서 이틀에 걸친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이미지 확대
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두번째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 오선희(왼쪽),신윤경 변호사.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두번째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 오선희(왼쪽),신윤경 변호사.
연합뉴스
김지은 씨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를 지원하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는 19일 “A씨가 검찰에 출석해 차분하게 진술을 잘 마쳤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성협에 따르면 A씨는 16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는 각각 16시간, 10시간이 소요됐다.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안 전 지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그와 김씨, A씨 사이에 각각 있었던 일을 캐물으면서 안 전 지사가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 상대의 의사를 제압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 9일 검찰에서 9시간 30분가량 조사받았으나 당시 출석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져 검찰의 소환 통보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씨는 5일 안 전 지사가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해외출장지와 서울 등지에서 총 4차례 성폭행했다고 폭로하고 이튿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인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며 14일 서부지검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혐의를 적시한 고소장을 냈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thumbnail -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