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쓰레기 분리수거” 잠실야구장 60대 노인 긴급 구조

“17년간 쓰레기 분리수거” 잠실야구장 60대 노인 긴급 구조

입력 2018-03-11 23:39
수정 2018-03-11 23: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잠실야구장 쓰레기장에서 17년간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주우며 생활한 60대 노인이 구조됐다.
서울 잠실야구장. 연합뉴스
서울 잠실야구장.
연합뉴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 위탁기관인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는 이달 8일 잠실야구장 쓰레기장에서 A(60)씨를 발견해 보호 중이다.

A씨는 센터에 자신이 17년간 쓰레기에서 재활용품을 가려내거나, 인근 지역에서 폐지 줍는 일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잠실운동장을 관리하는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고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잠실야구장에서는 정식으로 위탁 계약한 민간업체가 일반 쓰레기를 가려내고, 재활용품을 쓰레기장(적환장)으로 보낸다. A씨는 이곳에서 재활용품 가운데 쓸만한 것들을 골라내는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서울시와 계약을 맺지 않은 민간 고물상이 A에게 이 같은 일을 시켜 재활용품을 내다 팔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A씨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센터 측은 “A씨를 구조한 당일 관할 경찰서에 이 같은 일을 설명했다”며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오면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