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성추행 주장 직원 재판行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성추행 주장 직원 재판行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3-09 16:26
수정 2018-03-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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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두 차례 판단 끝에 불구속 기소

박현정(56)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서울시향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연합뉴스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연합뉴스
9일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박순철)는 이달 초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곽씨 등 서울시향 직원 10여명은 2014년 12월 박 전 대표가 성추행과 폭언을 했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고 경찰에 박 전 대표를 고소했다. 이로 인해 박 전 대표는 서울시향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수사 결과 경찰은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판단, 2016년 3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곽씨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박 전 대표도 무고 혐의로 곽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의 1차 수사에서는 증거가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박 전 대표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무고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새로 확보해 곽씨를 기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이원)는 지난달 20일 박 전 대표가 곽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씨의 주장이 허위로 인정된다”며 “곽씨는 박 전 대표에게 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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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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