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성추행 주장 직원 재판行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성추행 주장 직원 재판行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3-09 16:26
수정 2018-03-09 1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두 차례 판단 끝에 불구속 기소

박현정(56)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서울시향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연합뉴스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연합뉴스
9일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박순철)는 이달 초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곽씨 등 서울시향 직원 10여명은 2014년 12월 박 전 대표가 성추행과 폭언을 했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고 경찰에 박 전 대표를 고소했다. 이로 인해 박 전 대표는 서울시향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수사 결과 경찰은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판단, 2016년 3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곽씨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박 전 대표도 무고 혐의로 곽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의 1차 수사에서는 증거가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박 전 대표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무고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새로 확보해 곽씨를 기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이원)는 지난달 20일 박 전 대표가 곽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씨의 주장이 허위로 인정된다”며 “곽씨는 박 전 대표에게 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하루 10명도 못 태운 2년 11억 원 한강버스 무료 셔틀, 전형적인 탁상행정”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한강버스를 마곡–여의도 구간만 운항하는 ‘반쪽 운항’ 체제로 전환했음에도, 압구정·잠실 무료 셔틀은 두 달 이상 그대로 유지하다가 1월 21일에야 중단한 것에 대해 “현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늑장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강버스는 한강버스 접근성 개선을 명분으로 무료 셔틀버스(잠실3대, 압구정1대, 마곡2대)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11월 16일 이후 한강버스는 마곡–여의도 구간 중심으로만 제한 운항됐음에도, 실제 운항이 이뤄지지 않던 압구정·잠실 선착장을 대상으로 한 셔틀 운행은 그대로 유지했다. 무료 셔틀버스는 출근 시간(06:30~09:00)과 퇴근 시간(17:30~21:00)에만 운행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는 구조다. 여가·관광 수요가 중심인 한강버스의 특성과 맞지 않는 운영 방식이라는 지적에도, 운항 축소 이후에도 별다른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이용 실적 역시 저조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무료 셔틀버스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10명 미만 수준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은 월 4600만 원의 고정 비용이
thumbnail - 이영실 서울시의원 “하루 10명도 못 태운 2년 11억 원 한강버스 무료 셔틀, 전형적인 탁상행정”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