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모친에게서 상속받은 부동산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침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신문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전 대통령 차명 재산 의혹을 친인척이 처음 인정한 것이 된다.
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큰누나인 고 이귀선씨의 아들인 조카 김동혁씨가 최근 검찰 비공개 조사에서 “2010년 모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은 모두 외삼촌인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고 진술했다.
해당 부동산은 시세 100억원 정도인 경기 부천의 공장 부지와 시세 10억원대의 서울 용산의 한 상가 점포 등이다.
이 전 대통령의 큰누나 이귀선씨는 이 부동산들을 1980년대부터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영포빌딩 청와대 문건’ 압수수색을 놓고 이 전 대통령 측은 “편법”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등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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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큰누나인 고 이귀선씨의 아들인 조카 김동혁씨가 최근 검찰 비공개 조사에서 “2010년 모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은 모두 외삼촌인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고 진술했다.
해당 부동산은 시세 100억원 정도인 경기 부천의 공장 부지와 시세 10억원대의 서울 용산의 한 상가 점포 등이다.
이 전 대통령의 큰누나 이귀선씨는 이 부동산들을 1980년대부터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영포빌딩 청와대 문건’ 압수수색을 놓고 이 전 대통령 측은 “편법”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등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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