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차량2부제 강제해야…미세먼지 현 상황은 재난”

박원순 “차량2부제 강제해야…미세먼지 현 상황은 재난”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17 15:36
수정 2018-01-17 17: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는 미세먼지 감축 위해 뭘 했나”…대중교통 무료운행 참여 압박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대중교통 무료운행이 궁극적 미세먼지 대책은 아니라면서 “중앙정부, 특히 환경부가 나서서 차량 2부제를 강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열린 서울시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결국 프랑스 파리가 취한 차량 2부제로 가야 한다”며 “2002년 월드컵 때 강제된 차량 2부제로 당시 교통량이 19% 줄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대책’의 하나로 시행된 대중교통 무료운행의 성과에 대해 “첫 시행인 데다 경기·인천이 협력하지 않은 상태이고, 강제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라는 세 가지 조건에서의 수치라고 보면 나쁜 것은 아니다”고 자평했다.

지난 15일 출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운행으로 서울 내 도로교통량은 전주 같은 시간대보다 1.8% 감소했고 이날 오전엔 1.7% 줄었다.

‘수십억 원을 공중에 뿌린다’며 서울시를 비판한 경기도에 대해선 대중교통 무료운행 참여를 압박했다.

박 시장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경기도는 서울에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뭘 했느냐”며 “어제 서울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70㎍/㎥이었는데 경기도는 거의 100㎍/㎥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아마 금방 경기도민에게 공격당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가 협의하자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으니 실무적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루 50억원가량이 들어가는 대중교통 무료운행 비용이 과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제가 서울시정을 맡아 6년간 서울시 채무 8조6천억원을 감축했다”며 “이렇게 감축한 돈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쓰는 거다. 이 정도 상황이면 재난이고 전쟁”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연간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7차례 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예산 350억원을 반영해뒀다.

박 시장은 “1년에 지하철 무임승차 때문에 3천400억원을 쓰고 있는 판에 시민들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일에 300억원 쓰는 게 뭐가 문제냐”며 “서울에 사상자가 날 정도의 지진이 발생할지 예측 못 하지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1년에 1천억이 넘는 돈을 내진 설계에 쓴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대중교통 무료운행은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투자”라며 “시민 인식이 점차 높아지면 두 자릿수대 교통량 저감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공개토론 제안에 대해선 “미세먼지는 정치적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삶의 문제”라며 “경기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100㎍/㎥에 가까운 상황에서 (남 지사의) 정치 공방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