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미세먼지 민감군주의보 발령

서울시, 초미세먼지 민감군주의보 발령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8-01-16 09:06
수정 2018-01-1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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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6일 오전 8시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민감군 주의보는 초미세먼지(PM-2.5)의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할 때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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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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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민감군 주의보가 발령되면 외출과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창문을 닫은 채 실내에서 활동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 어린이, 그 보호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다. 또 천식이나 아토피 질환이 있는 아이는 아토피 연고나 천식용 흡입기를 휴대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해야 한다.

임산부, 노인,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올바른 착용법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면 된다. 또 환자나 노인은 미세먼지에 노출된 뒤 기침, 발열, 가래 증상이 악화하면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시는 문자메시지 서비스,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모바일서울 애플리케이션, 대기오염 전광판 등을 통해 민감군주의보 발령과 함께 시민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http://cleanair.seoul.go.kr)에서 대기질정보 문자서비스 받아보기에서 신청하면 된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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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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