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티켓 4만 2000장 풀어 저소득층 관람지원”

“평창 티켓 4만 2000장 풀어 저소득층 관람지원”

최훈진 기자
입력 2018-01-14 23:08
수정 2018-01-15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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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와 특별지원책 마련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와 같은 수준의 남북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시가 강원도,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공동 주최한다는 자세로 함께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 자치구 구청장들이 14일 강원 평창을 찾아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현장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노현송 강서구청장, 유종필 관악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박 시장, 박홍섭 마포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 자치구 구청장들이 14일 강원 평창을 찾아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현장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노현송 강서구청장, 유종필 관악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박 시장, 박홍섭 마포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서울시 제공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20여일 앞둔 14일 평창을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이) 한반도 통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의 17개 자치구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과 함께 조직위를 방문해 서울시가 준비한 5대 특별지원대책을 설명한 뒤 개·폐막식이 열릴 평창올림픽 스타디움을 둘러봤다. 구청장 중에선 김기동 광진, 김성환 노원, 김영배 성북, 김영종 종로, 김우영 은평, 노현송 강서, 박겸수 강북, 박홍섭 마포, 성장현 용산, 유종필 관악, 이동진 도봉, 이해식 강동, 차성수 금천구청장 등이 동행했다.

서울시는 전체 25개 자치구와 함께 올림픽 티켓 ‘완전판매’ 지원 사격에 나선다. 올림픽 조직위에 따르면 현재 전체 티켓 판매율은 67%에 이른 가운데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등 일부 종목은 여전히 판매율이 낮다. 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판매가 저조한 경기 티켓 4만 2000매를 사들여 구별 인구비례에 따라 저소득·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에게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8만원 이하 티켓 무료 배부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자치구는 시·구청 공무원 250명, 자원봉사자 6950명, 응원단 300명 등 7500명을 평창에 파견할 방침이다. 제설 차량 12대, 저상버스 44대, 장애인 콜택시 50대도 지원한다. KTX역, 고속버스터미널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11개 노선은 새벽 2시까지 막차 시간을 연장한다.

막바지 홍보도 이뤄진다. 오는 18일부터 두 달 동안 평창올림픽 광고를 부착한 시내버스 100여대가 서울의 주요 간선도로를 달린다. 택시 3만 3000대, 시내버스 4300대, 승용차 등 19만대에는 올림픽 홍보 스티커를 붙인다.

이번 지원대책은 박 시장의 제안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적극 호응하면서 마련된 것이다. 구청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해식 구청장은 “박 시장 중심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똘똘 뭉쳐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8-01-1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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