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대중교통 출퇴근시간 무료...미세먼저 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5일 서울 대중교통 출퇴근시간 무료...미세먼저 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01-14 17:26
수정 2018-01-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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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라도 단말기 찍어야···경기·인천 대중교통은 요금 내야

15일 첫차를 시작으로 하루 동안 출퇴근 시간 서울지역 버스와 지하철이 무료로 운행된다. 서울시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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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15일 수도권 차량 2부제 첫 시행
미세먼지 15일 수도권 차량 2부제 첫 시행 강추위가 물러난 14일 서울 도심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며 도심 시계가 흐릿한 가운데 외출나온 시민들이 마스크 쓰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seaweorld@seoul.co.kr
이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지는 것으로, ‘대중교통 전면 무료’ 정책이 포함돼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 대중교통이 무료가 되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29일에도 미세먼지가 심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으나 30일이 토요일이라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시행되지 않았다. 대중교통 요금 감면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평일에만 시행한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서울에서 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우이신설선 요금이 면제된다.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서울 버스와 지하철만 무료로 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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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가득찬 서울 하늘
미세먼지로 가득찬 서울 하늘 서울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상태를 나타낸 지난달 29일 서울 남산N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뿌옇다. 2017.12.29.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어떤 버스가 무료인지 혼란이 생기는 상황에 대비해 서울시는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대중교통이 무료여도 평소처럼 교통카드·신용카드를 지참해 단말기에 찍고 타야 한다. 평소대로 카드를 태그하면 서울 버스·경기 버스를 몇 차례 갈아타든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된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서울시가 세금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개념이다.

서울시는 현행 승객 수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이 면제되면 운송회사에 하루 50억원을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무료 이용 정책으로 승객이 20% 정도 증가하면 하루 60억원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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