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자매 성추행 학교전담경찰관 징역 4년

여중생 자매 성추행 학교전담경찰관 징역 4년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1-12 12:22
수정 2018-01-12 12: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중생 자매를 성추행한 학교전담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여중생 자매 성추행 학교전담경찰관
여중생 자매 성추행 학교전담경찰관
광주지법 형사12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남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A경위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차량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자신이 맡은 중학교 여중생 자매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생을 외부에서 상담할 때는 공적인 상담시설을 이용하거나 동료 경찰관을 동행해야 한다. 그러나 A경위는 이를 어기고 사적으로 피해 학생들을 불러내 밥을 사주거나 자신의 차량에 태워 집에 데려다주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9월 자매가 상담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호해야 할 어린 청소년을 성추행했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