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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독립보장 강화 중립기구 설치 검토”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독립보장 강화 중립기구 설치 검토”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1-02 10:59
업데이트 2018-01-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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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2일 법관의 독립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고 재판 중심의 법관 인사제도를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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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신년사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18.1.2 연합뉴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취임 당시 국민과 법원 구성원에게 드린 ‘좋은 재판’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면서 새해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관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초반 일었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이 법관의 독립에 대해 우리 모두가 다시 생각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법관은 어떠한 외풍과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중립적 기구를 만들고 법관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관의 독립을 위해 법원 내부와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법관 인사 이원화의 정착 등을 통해 사법의 관료화를 방지하고 재판 중심의 법관 인사제도를 정립해 법관의 독립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전관예우의 우려를 근절하기 위해 법원뿐 아니라 사회 각계가 참여해 전관예우 우려의 실태와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폐쇄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외부의 객관적 의견도 경청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외부감사관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최고법원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사건 적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고심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상고심 심리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 대법원이 그 위상과 기능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Δ국민참여재판의 확대 Δ법관 및 재판지원인력의 확충 Δ간이사건에 대한 신속처리절차 확보 Δ사법정보의 공개 확대 등을 연구·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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