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6차 옥중조사’ 응할까…재판처럼 ‘보이콧’ 가능성도

박근혜 ‘6차 옥중조사’ 응할까…재판처럼 ‘보이콧’ 가능성도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24 10:45
업데이트 2017-12-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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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조사 때도 수시간 조사 거부…서울구치소 임시조사실 준비

검찰이 40억원에 가까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번 주 서울구치소에서 조사할 계획인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대응과 태도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 방문조사에 앞서 교정 당국과 협조해 서울구치소에 임시조사실을 마련하는 등 실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조사 대상인 추가 혐의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구치소 일과 등을 고려해 수일에 걸쳐 나눠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 직후인 4월 4일부터 12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구치소 방문조사를 진행하고 그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작년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총 38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이 밖에도 검찰은 ‘화이트리스트’ 의혹, 4·13 총선 관련 불법 여론조사 의혹,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사건 구조상 박 전 대통령이 정점에 있다 보니 조사 분량이 대단히 많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수사·재판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구치소에 찾아가도 조사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이미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형사 재판을 ‘보이콧’하고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이뤄진 검찰의 1차 구치소 방문조사 때도 “왜 내가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한동안 구치소 방에서 나오지 않고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외부에는 박 전 대통령 조사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40분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조사에 응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걸렸고, 오후가 돼서야 박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와 조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사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구속기소 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뇌물이라는 점은 부인하면서도 청와대에 특활비를 건넨 사실관계를 밝혔고, 핵심 측근이던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도 국정원 자금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너갔다면서 자신들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달 20일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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