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 불응’ 이우현에 “12일 다시 나오라” 통보

검찰, ‘소환 불응’ 이우현에 “12일 다시 나오라” 통보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2-11 11:22
수정 2017-12-11 1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李 심장질환 들어 일주일 연기 요청했지만 검찰 강경 입장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지병을 이유로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한 이우현(60·경기 용인 갑)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바로 하루 뒤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1일 “예정된 출석에 응하지 않은 이 의원에게 12일 오전 9시 30분 금품수수 등 혐의 피의자로 다시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애초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이 의원을 불러 그와 옛 보좌관 김모씨 등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을 캐물을 방침이었다.

이 의원 측과 변호인은 심혈관질환으로 입원한 이 의원이 소환 당일 오후 2시 동맥조영술이 예정돼 있다며 약 일주일의 조사 연기를 전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이 의원은 예정된 시간에 검찰 청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구속)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2015년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구속)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여러 명의 업자와 지역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12월 임시국회는 1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먼저 통과돼야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면 회기가 끝나야 하며 그때는 이미 구속된 공여자들의 구속 시한이 끝나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만, 이 의원 측은 조사 연기 요청이 불체포특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며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의 강제구인 없이 조율을 거쳐 회기 중에 출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