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 불응’ 이우현에 “12일 다시 나오라” 통보

검찰, ‘소환 불응’ 이우현에 “12일 다시 나오라” 통보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2-11 11:22
수정 2017-12-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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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심장질환 들어 일주일 연기 요청했지만 검찰 강경 입장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지병을 이유로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한 이우현(60·경기 용인 갑)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바로 하루 뒤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1일 “예정된 출석에 응하지 않은 이 의원에게 12일 오전 9시 30분 금품수수 등 혐의 피의자로 다시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애초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이 의원을 불러 그와 옛 보좌관 김모씨 등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을 캐물을 방침이었다.

이 의원 측과 변호인은 심혈관질환으로 입원한 이 의원이 소환 당일 오후 2시 동맥조영술이 예정돼 있다며 약 일주일의 조사 연기를 전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이 의원은 예정된 시간에 검찰 청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구속)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2015년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구속)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여러 명의 업자와 지역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12월 임시국회는 1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먼저 통과돼야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면 회기가 끝나야 하며 그때는 이미 구속된 공여자들의 구속 시한이 끝나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만, 이 의원 측은 조사 연기 요청이 불체포특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며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의 강제구인 없이 조율을 거쳐 회기 중에 출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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