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아끼고 세원 더하고…모범이 된 지자체

세금 아끼고 세원 더하고…모범이 된 지자체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7-12-06 22:34
수정 2017-12-0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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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

서울·부산·인천·전북 최우수상
전국 보급할 아이디어 10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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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과 행정안전부가 공동 개최한 ‘2017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서울신문사장상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네 번째부터 김부겸 행안부 장관, 김영만 서울신문 사장, 신종렬(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심사위원장.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서울신문과 행정안전부가 공동 개최한 ‘2017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서울신문사장상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네 번째부터 김부겸 행안부 장관, 김영만 서울신문 사장, 신종렬(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심사위원장.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서울신문과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공동 개최한 ‘2017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서울시와 부산시, 인천시, 전북도가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김영만 서울신문 사장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 곽임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자치단체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대회에서 대구 서구와 충남 서산군 등 4개 지자체가 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경기 안성시와 광주 동구 등 30곳이 장려상인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특별상인 서울신문사장상은 강원 양양군과 충북 충주시, 대전 대덕구, 충남 논산시, 서울 서초구, 경기 여주시가 차지했다.

올해로 10회째인 이 대회는 지자체 스스로의 혁신적 아이디어로 세출을 줄이고 숨은 세원을 발굴한 사례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세출 절감’과 ‘세입 증대’, ‘기타’ 분야에서 전국 지자체가 행안부에 제출한 주요 사례 285건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평가해 최종 44건을 수상작에 올렸다.

이날 발표대회에서는 전국 지자체에 보급할 사례 10건이 소개됐다. 세출 절감 분야는 서울시(표준 품셈으로 부풀려진 공사 원가, ‘서울형 품셈’으로 바로잡다)와 경기 안성시(20년간 잠재적 채무 해소로 공기업특별회계 정상화), 충남 서산시(전국 최초!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저비용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모델 성공 실현), 전북도(전북형 재정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전국 1위 달성) 등 4건이 선정됐다. 세입 증대 분야는 부산시(‘미신고 기계장비’ 블루오션을 잡아라!)와 대구 서구(법원 배당금 수령, 경매의 끝이 아니다), 인천시(육·해·공 입체조사로 공유재산 탈루세원 퇴출), 전남 광양시(체납차량 빅데이터로 맞춤형 징수 서비스) 등 4건이 포함됐다. 기타 분야는 대구시(협치 행정으로 ‘이길 확률 0’의 혈세 260억원 확보)와 광주 동구(열린혁신·주민만족·일자리창출 ‘NO 치매! YES 동구!’) 등 2건이 뽑혔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자치단체에 시상뿐 아니라 재정특전(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우수 사례를 전국 자치단체에 알려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하고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재정이 쓰일 수 있게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퍼뜨리는 데 더욱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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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설을 두고 지역 내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대규모 데이터센터 및 전력다소비시설 주민의견 수렴 조례」에 대한 입안요청서를 제출해 주목받고 있다. 해당 입안요청서는 ▲데이터센터 건설 시 공업지역 입지를 우선 고려하고 ▲주거지역 인접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며 ▲전력 사용, 열 배출, 교통 등의 영향평가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주변 전력 사용 및 전자기 환경, 열 등 환경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영향평가 시행을 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 의원은 “대규모 전력다소비시설의 무분별한 주거지 인접 입지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당 조례에 대한 입안 요청을 진행하였다”며 “사업 인허가는 구청 권한이지만, 제도적으로 주민을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지역에 대규모 시설이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면서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민이 먼저 알고,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이번 조례 입안 검토 요청의 핵심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 논란 속 주민참여 제도화… 조례 입안 요청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12-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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